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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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考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통념상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2. “공모제안”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③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안사항(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考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고 이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6조(제안의 보완)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심사) ①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조례』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며, 그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된 제안을 평가할 수 있으며 주민을 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장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제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심사기준) ①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실시가능성, 계속성, 형평성 또는 성평등, 노력도 등이며 세부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나왔을 때에는 완성도를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0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