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법령 등의 질의ㆍ회신 및 중요문서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11>
강동구 · 공포일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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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법령 등의 질의ㆍ회신 및 중요문서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 및 훈령(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심사”란 소관부서의 장이 의뢰한 안건에 대하여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질의”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 5. “회시”란 질의에 대하여 해석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요문서”란 공고문서(고시·공고), 예고문서, 법령 입법 건의 문서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능)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2.1.26.> 4.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5조(구성 등)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2016.6.14., 2017.02.22.,2020.1.2., 2020. 12. 30., 2022.1.26.> 1. 의 장 : 구청장 2. 부의장 : 부구청장 3. 위 원 : 기획경제국장, 복지가족국장, 문화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보건소장 ② 배석위원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17.02.22.> <2020. 12. 30.>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삭제 <2022.1.26.>
제6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직제 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회의에 부칠 안건이 있을 때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배석위원 및 간사는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의 허락을 받아 보충설명 등의 발언을 할 수 있다.
제8조(심의요청) 자치법규 소관부서의 장이 제4조에서 정한 심의 안건을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심의자료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
제9조(안건 제출) ① 안건은 자치법규 소관부서의 장이 전담하여 제출한다. ②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안건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출한다. ③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입법안 심사ㆍ방법 및 평가) ① 자치법규 등의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입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5.3.11., 2017.02.22.> <개정 2020. 12. 30.> 1. 다음 각 목에 따른 형식심사 가. 구비서류 나. 소관사항(법령·조례 또는 규칙) 여부 다. 예산확보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여부 라.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 마.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여부 바. 관련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전 승인 또는 협의 이행여부 <개정 2015.4.22> 2. 다음 각 목에 따른 예비심사 가.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나. 법체계·형식·자구상의 문제(한글전용·띄어쓰기·부호사용 등 법규용어의 통일 및 자치법규 체계) 다. 입법선례와의 비교(특히, 사용료·수수료의 경우에는 다른 조례와의 균형 유지) 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례와의 비교·검토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3. 다음 각 목에 따른 본심사 가. 조문의 축조상태 나.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불일치되는 사항의 수정·삭제 및 대안의 준비 <개정 2015.4.22> 다.
제11조(심의안 심사 및 작성 등) ①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의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조례·규칙안에 대한 적법성·타당성을 심사하고 필요시 참고자료 제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 ②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고, 심사필을 표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의안 목록을 작성하여 심의일을 확정한다.<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
제12조(안건배부)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 전에 위원에게 심의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