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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강동구 · 공포일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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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제2조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2조(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개정 2015.12.30> ②구유재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개정 2015.12.30> 2.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의 장 및 동장<개정 2011.11.1, 2015.12.30> 3. 구청·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11.11.1, 2015.12.30>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취득 후 발생한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5.12.30> 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국장 <개정 2015.12.30>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 - 재무과장 <개정

제3조 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관리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제6조 <삭제 2022. 10. 19.>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2. 10. 19.> ②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2.30>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12.30> ⑤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제목개정 2022. 10. 19.]

제8조 경계선

제8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감수인의 지정

제9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제10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제11조 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5.12.30>

제12조 화재보고

제12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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