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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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30.> 1. “인건비”란「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연봉 및 정근수당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 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한다. <개정 2014. 4. 30.> <개정 2015. 2. 4.> 2. “경상적경비”란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4. 4. 30.> <개정 2015. 2. 4.> 3. “주요사업비"란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자발적 노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개정 2023. 8. 30.> 1. 조직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 보다 예산지출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
제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복지가족국장, 문화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과 예산회계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12.26, 2013.12.18, 2016.6.14., 2017.02.22.,2020.1.2., 2020. 12. 30.>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
제5조(수당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자체위원회”라 한다)는 각 국·소, 구의회 사무국별로 각각 구성·운영하며, 동 주민센터는 행정안전국 자체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한다.<개정 2012.12.26, 2013.12.18, 2016. 6.14., 2020. 12. 30.>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속하는 과장, 동장 및 5급상당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단위기관에 속하는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자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국·소장, 구의회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직무대리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12.26, 2016. 6.14., 2020. 12.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외부평가) 구청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사무 또는 그 지급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별지서식)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해당 자체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자체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이를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은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구 공무원 2.「지방공기업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3.「국민제안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사람 4.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 조직 5. 그 밖에 구청장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사람
제12조(기여도에 따른 차등지급) 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차등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등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