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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연수구 · 공포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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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2020.9.7., 2021. 11. 22., 2023. 8.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23., 2021. 11. 22.> 1.“소송사건”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0.9.7., 2021. 11. 22., 2023. 8. 31.> 2.“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 8. 31.> 3.“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9.7., 2023. 8. 31.> 4.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를 도와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구청장이 지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9.8.3., 2023. 8. 31.> 5.“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

제3조 소송의 주관 및 총괄

제3조(소송의 주관 및 총괄) ① 소송사건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고,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3.2.28., 2022. 10. 12., 2023. 8. 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9.8.3., 2023. 2. 13., 제3항에서 이동 2023. 8. 31.> 1.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목개정 2023. 8. 31.]

제4조 소송 서류의 취급

제4조(소송 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② 소송 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소송총괄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제5조 소송 제기의 요청

제5조(소송 제기의 요청) ①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13.2.28., 2022. 10. 12., 2023. 2. 13., 2023. 8. 31.> 1. 제소 이유서 <개정 2023. 8. 31.>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명서류 <개정 2020.9.7., 2023. 8. 31.> 6.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20.9.7.> ② <삭제 2019.9.18.>

제6조 제소결정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8.3> 1. 소의 이익 및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7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및 지정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및 지정) ① 구청장은 소송 제기 결정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1, 2호 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② 민사 합의사건은 고문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23. 8. 31.> ③ 민사 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8.3> ④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⑤ 구청장이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구의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3> 1.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 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2020.9.7.> 1. 변론 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개정 2020.9.7.> 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그 소송담당자의 직무 <개정 2009.8.3.,2020.9.7., 2023. 8. 31.>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1. 제1항의 소송진행상황 <개정 2009.8.3> 2. 지정된 공판 기일의 보고 3. 소송 진행 중 새로 일어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개정 2020.9.7.> 4. 패소사건의 경우에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개정 2023. 8. 31.> 5. 선고사건 상대방의 상소 여부 확인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09.8.3> [제목개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7., 2023. 8. 31.> ② 소송담당자는 부서의 장·주사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3.>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는다. <개정 2009.8.3, 2013.2.28., 2022. 10. 12., 2023. 8. 31.>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8.3.,2020.9.7.> 1.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보고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09.8.3>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을 수행할 때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09.8.3, 2013.2.28., 2022. 10. 12., 2023. 8. 31.>

제11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 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9.7.>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구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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