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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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소집) ①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표위원이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한다)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알리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소집할 수 있고, 서면에 갈음하여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조(시민고충처리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이해당사자는 의결일 전일까지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대표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대표위원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 대상이 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대표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조례 제13조제7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대표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기피 결정되거나, 제3항에 따라 회피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4조(의안 작성 등) ① 조례 제39조에 따라 사무국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대표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① 대표위원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시민고충처리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 또는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제6조(전문가 자문) ①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결서 작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에서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을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 2. 참석 위원 및 배석자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회의록은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전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써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신청서의 보완)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의 대리 등) ①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행정사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②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신청한 고충민원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해당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