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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하남시 · 공포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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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소집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소집) ①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표위원이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한다)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알리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소집할 수 있고, 서면에 갈음하여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조 시민고충처리위원의 기피ㆍ회피

제3조(시민고충처리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이해당사자는 의결일 전일까지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대표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대표위원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 대상이 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대표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조례 제13조제7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대표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기피 결정되거나, 제3항에 따라 회피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4조 의안 작성 등

제4조(의안 작성 등) ① 조례 제39조에 따라 사무국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대표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대표위원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시민고충처리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 또는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제6조 전문가 자문

제6조(전문가 자문) ①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의결서 작성

제7조(의결서 작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에서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을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 2. 참석 위원 및 배석자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② 회의록은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전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 신청 및 접수

제9조(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써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신청서의 보완

제10조(신청서의 보완)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신청의 대리 등

제11조(신청의 대리 등) ①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행정사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②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신청의 취하

제12조(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신청한 고충민원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해당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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