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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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장 및 단축 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의 이유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과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질병이 있는 사람 (신설 2020.12.15.)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시장은 그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아산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 3. 외국인으로서 아산시를 체류지로 등록한 사람 4. 아산시 인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천안시, 공주시, 당진시, 예산군, 평택시) 5.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인 사람(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인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에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 시 제출하지 않는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3.8.25.> 2.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3. 재직(재학)증명서(단,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③ 시장은 회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대출도서와 회원증을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탈퇴를 희망하여 탈퇴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2.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다만,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아산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함으로 자격을 얻었던 사람이 직장(학교)을 그만 둔 경우 4. 대출도서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취한 경우 5. 도서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 한 경우 6. 반납독촉 이후에도 1년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7.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8.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유할 수 있으며,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되면 이를 삭제한다.
제7조(회원의 책임) ① 회원은 회원증 및 대출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③ 회원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도서관에 신고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회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회원이 회원증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대출한도 및 기간) ① 자료의 대출한도는 1명당 10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4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이미 대출 예약한 자료는 연장할 수 없다.(개정 2021.7.15.) ② 시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 진흥 등에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와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출정지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12.15.) ③ 대출받은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휴관일 다음날로 한다.
제9조(반납 연체자 관리) 시장은 대출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반납을 독촉할 수 있으며, 반납 연체자에게는 연체기일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1. 1일 ~ 30일 미만경과 시 : 문자메시지 통지 2. 30일 ~ 60일 미만경과 시 : 전화 통지 3. 60일 이상경과 시 : 대출자료 반납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 발송 (개정 2018.10.15.)
제10조 삭제 <2020.12.15.>
제11조(대출 자료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5. 관내에서 열람신청이 많은 도서 및 참고도서 6. CD 및 비디오 자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시장은 장서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대출을 중지 또는 제한하거나 이미 대출한 도서를 일정 기한까지 반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복사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