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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서산시 · 공포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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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12.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2013.12.10, 2023.8.31.> 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 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3조 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신고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와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가 포상금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3.12.10> 4. 1인이 연 3회를 초과한 경우<신설 2013.12.10>

제7조 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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