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의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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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의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이란 삼척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이란 삼척시의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등) ①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참가자 선정 및 운영) ①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참가신청을 받아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 및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및 어린이·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거나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급식 및 간식,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수료증)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개인 및 기관에게 「삼척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조)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삼척시장과 교육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