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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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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공주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5.) 1.“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공주시는 농업ㆍ농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해소, 균형개발 및 경관자원 보전 5. 농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농업인의 복지 증진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공주시(이하“시”라 한다)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9.4.15.) ② 시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제5조 농업인의 책무

제5조(농업인의 책무) (조 제목개정 2019.4.15.) 공주시 농업인은 농업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제6조 소비자의 책무

제6조(소비자의 책무) 공주시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에 대한 공익기능의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제7조 농업관련 주체간 협력

제7조(농업관련 주체간 협력) (조 제목개정 2019.4.15.)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유기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제8조 친환경 농업의 육성

제8조(친환경 농업의 육성) 시장은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 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하며 농업ㆍ농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5.) ② 시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5.)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2.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수산 및 곤충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현대화, 가축방역, 가축분뇨처리, 조사료생산 등 지원사업 (개정 2015.9.25. 2019.4.15.)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6.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제10조 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 ①농업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사업 결정

제11조(지원사업 결정)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에 설치된 공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15.)

제12조 지원금 교부

제12조(지원금 교부) ① 시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농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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