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공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공주시 · 공포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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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공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의 만료나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기존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민간위탁 총괄업무 소관 국장·부서장, 예산ㆍ재산관리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1인 이상 포함한다. 1. 공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총괄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사망·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총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7.1.) 1. 삭제(2021.7.1.) 2. 삭제(2021.7.1.) 3. 삭제(2021.7.1.)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제14조의 공주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고용승계ㆍ유지 및 근로조건 6.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