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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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공주시에 주소를 가지거나, 공주시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속에서 마을의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6.3.)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기·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이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도시재생, 평생학습, 농촌관광 및 귀농귀촌 등의 영역을 말한다. (개정 2019.6.3. ) 7. (삭제 2019.6.3.) 8. (삭제 2019.6.3.)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개정 2019.6.3.)
제5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조 제목 개정 2019.6.3.)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6.3.)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정책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3.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과 연계 방안 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협의회 구성·운영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제7조(관련 계획과 통합)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 중 일부 또는 전부와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조문 개정 2019.6.3.)
제8조(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6.3.)
제9조(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시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3.)
제10조(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주민협의회는 이름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은 사업마을(지구)별로 정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공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조 제목 개정 2019.6.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3.)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영역 활성화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5.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6.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8.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9.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 10.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