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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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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수리 ·정비·임대를 활성화하여,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중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3.,2023.9.1.) 2.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 제1조의2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임대 농업기계”(이하 “임대기계”라 한다)란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재산으로 등록되고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4.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에게 임대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임대료”란 임대기계의 사용대가로 사용료 또는 운반요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운반서비스”란 임대기계를 임차인에게 운반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3.9.1.) 7. “장기임대”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9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농업기계수리반 (이하 “수리반”이라 한다)과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센터에 두며, 지소는 남부상담소, 북부상담소로 한다. (개정 2020.11. 2.)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리반 활동 및 임대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 ② 제1항의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에 필요한 예산 2.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연도, 내구연한 및 수요 파악 3.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업인 및 유관기관의 협조 사항 ③ 시장은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에 관하여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연간계획을 시 홈페이지, 소식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수리반 구성

제5조(수리반 구성) ① 수리반은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수리 및 교육 관련 업무를 한다. (개정 2023.9.1.) ② 수리반은 농기계 교관, 보조원 등 농기계 순회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한다. (개정 2023.9.1.)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리반은 부속품 대체, 정비, 기타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시에는 현장기술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2. 현장순회 수리는 농업기계 수리점과 거리가 먼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대상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이장ㆍ통장에게 최소 1주일 전에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농업인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의 내방 수리도 실시한다.

제7조 부품 관리

제7조(부품 관리) ① 농업기계수리용 부품은 센터의 농업기계훈련시설 또는 수리차량에 보관할 수 있다. ②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부품은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기종 위주로 확보하되 고장빈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성, 희귀부품 등을 고려하여 확보한다. ④ 부품 공급은 순회·내방 수리 및 농업인이 자가 수리에 필요로 하는 경우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급한다.

제8조 순회수리 차량

제8조(순회수리 차량) ① 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전용차량을 운용한다. ② 제1항의 차량에는 제7조에 따라서 별표 1의 수리용장비와 공구를 항시 갖추어야하고, 농업기계 수리 전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수리·정비 기종

제9조(수리·정비 기종) 수리반이 수리ㆍ정비하는 농업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운정지기: 동력경운기, 보행관리기 2. 방제기: 동력분무기, 동력살분무기, 인력분무기 3. 그 밖의 보행이앙기, 동력예취기, 원동기(소형엔진)

제10조 수리비 징수

제10조(수리비 징수)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 대금은 의뢰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한다. ② 징수한 수리비는 「지방회계법」 제22조에 따라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 ③ 1회 수리비총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며,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100원 미만은 절사) (개정 2023.9.1.)

제11조 현장교육

제11조(현장교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수리시에는 현장 참여 농업인에게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요령 및 안전사용법에 대한 수리정비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단 부부 모두 농업에 참여하는 경우, 수리정비 기술교육시 부부공동의 참여를 권장한다.

제12조 협조체제 유지

제12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전문 수리점, 유관기관 및 농업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현장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를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원활한 수리활동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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