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3-09-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공주시 의당로 23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재활(의료ㆍ교육ㆍ직업ㆍ사회)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②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8.12.26.) 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제7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선정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복지 업무팀장으로 한다. ⑧ <삭제 2023.9.1.> (본조 신설 2018.12.26)

제8조 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본조 신설 2018.12.26)

제9조 프로그램 이용료 등

제9조(프로그램 이용료 등) (조문 이동 2018.12.26.) ① 시장은 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또는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은 사용료를 전액 면제 한다. ③ 그 밖에 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프로그램 종류, 이용료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자체운영규정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26.)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12.26.),(개정2020. 9.21.)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 이동 2018.12.2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