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과 농업인 간의 교류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공생 및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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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과 농업인 간의 교류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공생 및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관리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거나 도시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텃밭”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법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따라 공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 2.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육성 지원 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시농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사항 9.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도시농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 및 교육 등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 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시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서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구축 및 지원 2. 도시농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지원 3.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4.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5.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농촌진흥법」 제3조의 지방농촌진흥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따른다.
제12조(도시농업의 육성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육성 및 장려를 한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 5.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6.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교육형 도시농업 운영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