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주시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하여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창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3-09-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주시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하여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창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공주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ㆍ판매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가공센터에 제공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센터에서는 농업인 등의 농산물가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인 등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2. 시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3.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 4. 시 및 출연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5.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농산물 가공 지원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육성을 위하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구개발, 품질관리, 기계장비 등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자에게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사항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요구 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가공센터 업무 과장 2. 농산물 가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의 자격으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삭제 2023.9.1.>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가공시설 사용신청) ① 가공시설은 공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가공교육 이수자로서 제3조제1호의 시 농가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사용 할 수 있다. ② 가공시설 사용신청은 사용일 2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사용신청을 원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로 한다)은 별지 서식의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사용기간은 2일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안전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계의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가공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가공시설 사용 전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환급 할 수 있다. 1. 가공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가공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장이 불가피하게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