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3-09-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따라 공주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조성계획 수립 등

제5조(조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체계 3.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주요 정책과제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견수렴 및 평가 등

제6조(의견수렴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그 의견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성기준

제7조(조성기준)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성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사회적ㆍ경제적 평등의 실현 3.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의 조성 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강화 5. 여성복지의 증진

제8조 여성참여의 확대

제8조(여성참여의 확대)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가 확대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인재 풀(pool)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성별영향평가 등

제9조(성별영향평가 등)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결정이나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시공간계획 관련사업

제10조(도시공간계획 관련사업)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편의 나. 대중교통의 편의와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직장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마.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나. 양성평등을 위한 자치활동 가능성의 증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의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확보

제11조 여성능력개발의 효율화

제11조(여성능력개발의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기관 간 연계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ㆍ창업 지원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의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5. 여성친화기업의 증대

제12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제12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취ㆍ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