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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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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공주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심의 직거래방식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면서, 나아가 민·관 협치를 통하여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공주시 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지역농산물로서 시 지역에서 전시·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5.22.> 5.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급식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23.5.22.> 3. 시 지역 농산물 생산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제33조에 따른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개정 2023.5.22.>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식생활 지도사 양성 6.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개정 2023.5.22.> 7.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및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개정 2023.5.22.> 8.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로컬푸드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로컬푸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개정 2023.5.22.> 9.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내외 교류 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방안 마련 10. 그 밖에 공

제4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및 제33조에 따른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로컬푸드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22.>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로컬푸드의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방안 <개정 2023.5.22.> 2. 제33조에 따른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22.> 3.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식생활 및 영양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22.> 10.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5.22.>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공공급식업무 부서장과 공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과장 및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가 된다. <개정 2023.5.22.>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 의원 2. 공주시 학부모협의회 및 학교 영양사·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공주시 농업인 단체, 지역농산물 생산자 단체, 소비자·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공주시 학교·공공·복지급식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관련 대학·연구소·컨설팅기관 등 전문가 6. 그 밖에 공공급식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등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무위원회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공급가격 결정 등 사업시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무위원회 등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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