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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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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유지관리협의회의 설치

제4조(유지관리협의회의 설치)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준공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개발사업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예산업무 소관 부서장,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 농촌체험휴양마을업무 소관 부서장, 개발사업업무 소관 부서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 해제되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개발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9.1.>

제12조 시설의 관리 등

제12조(시설의 관리 등) 시설물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운영하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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