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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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인사청문을 수행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받은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3조(인사청문의 방법)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해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인사청문 제출서류) 공주시장은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 시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 규정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5조(인사청문 요청 회부) 의장은 인사청문이 요청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조(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청문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제7조(위원의 질의)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과 협의해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면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인사청문의 기간 및 경과보고서의 보고)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며,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청문 요청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를 적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라 경과보고서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2조(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