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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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공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하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신축상가(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ㆍ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축상가의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한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2개소까지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9.6.> ④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영업소가 1층에 위치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장소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영업장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2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