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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오산시 · 공포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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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1〉

제2조 기금의 귀속

제2조(기금의 귀속) ①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40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고, 100분의 60은 오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한다.〈개정 2023. 9. 1〉 ② 삭제〈2023. 9. 1〉

제3조 기금의 사용

제3조(기금의 사용) 조성된 기금은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안에서 2006년부터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대출업무등의 위탁협약

제4조(대출업무등의 위탁협약)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하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2023. 9. 1〉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융자신청서의 제출

제8조(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시설개선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제9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제9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1. 휴·폐업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2회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10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업종별 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9. 1〉 1.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자금 가. 식품제조ㆍ가공업: 업소당 2천만원이내 나.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를 제외한다): 업소당 1천만원 이내 다.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업소당 2천만원 이내 라.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시설 개선자금: 업소당 5백만원 이내 2.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업소당 3천만원 이내 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의 사업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1천만원 이내 4. 삭제〈2023. 9. 1〉 ② 제10조 제1항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 9. 1〉 ③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리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금의 대하

제11조(융자금의 대하) ① 시장은 조례 제6조 및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대하받은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금액의 감액조정등

제12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등) ①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시설개선융자금 대하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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