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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서초구 · 공포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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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밑에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 2. 7.> ② 삭제 <2022. 2. 7.> [본조신설 2007. 12. 20.]

제3조 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7. 1., 2022. 2. 7.>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15.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별정직 5급상당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2. 2. 7., 2023. 9. 7.>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 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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