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 등에 따라 함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6>
함양군 · 공포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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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 등에 따라 함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6>
제2조(성격 및 기능) ①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보좌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개정 2009.5.26> <일괄개정 2023. 8. 24.>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6> 1. 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일괄개정 2023. 8. 24.>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9.5.26> 3. 삭제<2023. 8. 24.> <신설 2009.5.26>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개정 2009.5.26> 5. 예산ㆍ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에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09.5.26> 6. 그 밖에 심의회에 심의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5.26>
제3조(위원) 심의회는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으로 구성한다. <단서신설 2009.5.26> <일괄개정 2023. 8. 24.> <단서삭제 2023. 8. 24.>
제4조(의장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의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함양군 직무대리규칙」제2조의 직제 순위에 따라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5.26> <일괄재정 2023. 8. 24.>
제5조(배석위원 및 출석발언자) ① 심의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은 심의회의 배석위원이 된다.<개정 1998.9.19, 2009.5.26> <일괄개정 2023. 8. 24.>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속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을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9.19>
제6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는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안제출) ①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다만, 읍ㆍ면등이 실질적인 담당부서인 경우에는 관련 담당관 및 과ㆍ소장이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9> <일괄개정 2023. 8. 24.>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6>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심의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10, 2009.5.26> <일괄개정 2023. 8. 24.>
제8조(합의)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담당관ㆍ과ㆍ소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담당관ㆍ과ㆍ소와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6> <일괄개정 2023. 8. 24.> ② 조례ㆍ규칙안은 부서간의 상충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군수의 결재를 득하기 전에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 ① 심의회에 제출한 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안에 대하여는 심의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부터 그 적법ㆍ타당성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의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은 안건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8.9.19, 2009.5.26> <일괄개정 2023. 8. 24.> ② 제1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의안을 작성하고, 심의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은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에 심사필 표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9.19, 2009.5.26> <일괄개정 2023. 8. 24.>
제10조(의안의 심의ㆍ의결) ① 의안 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및 배경ㆍ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류, 부결, 재의요구로 한다. 다만, 보류된 안건은 다음 심의회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5.26> ③ 군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사무의 담당관 및 과ㆍ소장이 주요내용과「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의요구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6> <일괄개정 2023. 8. 24.> ④ 군의회 및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의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도지사에게 사전보고 하고, 법 제192조에 따른 도지사의 재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군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6> <일괄개정 2023. 8. 24.>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의적 심의ㆍ보고안건은 의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② 의장ㆍ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담당관ㆍ과ㆍ소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09.5.26> <일괄개정 2023. 8. 24.> ② 대리 출석한 자는 관계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