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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울주군 · 공포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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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17.7.1., 2021.12.23.>

제2조 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7.1>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4.30, 2014.10.2, 2017.7.1., 2021.12.23.> 1. 의정 등에 관한 사무 가.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나.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라.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개정 2023.9.8.> 마.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3.9.8.> 2. 의사 등에 관한 사무 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다.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라.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마.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개정 2023.9.8.> 바. 본회의 방청 및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3.9.8.> 3. 홍보기록 등에 관한 사무 <호 신설 2023.9.8.> 가.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나. 의정보도자료 제공 총괄·분석 및 뉴미디어 홍보 총괄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7.31, 2008.4.30>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2.7.31, 2008.4.3, 2014.10.2>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7. 소속 위원회 의사일정 작성ㆍ통보 8. 소속 위원회 의안ㆍ청원 등에 관련된 자료의 요구 9. 그 밖의 소속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의 업무처리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같은조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4조 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 발의 조례안 입안 및 검토 2. 의원 요구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의원에 대한 제공 3. 의원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4.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및 운영 5.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집행부 이첩사항이 아닌 것) [본조신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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