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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

이천시 · 공포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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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② 시장은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 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경우(다만,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 규칙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3.「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4조 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 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결정하고,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경처분을 할 때에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 대상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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