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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이천시 · 공포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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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14, 2020ㆍ5ㆍ27, 2023ㆍ9ㆍ8〉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8·14〉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경찰관서 등에서 접수 후 통보된 신고내용 또한 같다.〈개정 2014·8·14〉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제6조 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8·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8·14, 2017ㆍ11ㆍ10〉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동일 신고자가 해당 연도에 4건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연 60만 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이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7조 포상금 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ㆍ11ㆍ10〕

제8조 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별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ㆍ11ㆍ1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8·14〉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부터 제113조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2020ㆍ5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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