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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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장의 위ㆍ해촉) 반장 및 명예 반장의 위·해촉시는 위·해촉장을 교부하고 위·해촉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위촉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지역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2. 시정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 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5. 그 밖에 해당 이·통·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세칙) 「이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에 이·통·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동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