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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거제시 · 공포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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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거제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거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일직 근무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면ㆍ동의 당직근무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사령”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의 당직근무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당직사령은 재택당직으로 근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의 당직실이나 별도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당직비

제5조(당직비) 당직근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한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숙직근무 종료일에 휴무하게 한다. 다만 업무상 종료일에 휴무가 불가한 경우 또는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휴일 포함)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한다. ②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그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휴일 포함)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한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ㆍ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 대상 인원이 적어 1명이 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거나,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장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택당직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면ㆍ동은 재택당직을 하되, 재택당직 근무자는 통신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택근무지를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수시로 시 본청 당직자와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재택당직 근무를 하는 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ㆍ운영 또는 전문 경비업체와의 경비용역 2. 착신통화 전환 등 통신연락체계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택당직을 숙직(일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령 당시 해당 직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직사령의 임무

제9조(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 근무 상황 3. 보안점검 이행 여부(별지 제1호서식)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과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시간 1시간 이내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업무 담당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업무 담당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 총괄 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 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1조 교대근무

제11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당직근무 총괄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를 제외한 용무로 근무 구역(재택당직 근무처 포함)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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