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거제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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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거제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거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일직 근무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면ㆍ동의 당직근무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사령”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의 당직근무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당직사령은 재택당직으로 근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의 당직실이나 별도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당직비) 당직근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숙직근무 종료일에 휴무하게 한다. 다만 업무상 종료일에 휴무가 불가한 경우 또는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휴일 포함)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한다. ②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그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휴일 포함)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ㆍ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 대상 인원이 적어 1명이 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거나,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장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택당직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면ㆍ동은 재택당직을 하되, 재택당직 근무자는 통신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택근무지를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수시로 시 본청 당직자와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재택당직 근무를 하는 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ㆍ운영 또는 전문 경비업체와의 경비용역 2. 착신통화 전환 등 통신연락체계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택당직을 숙직(일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령 당시 해당 직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 근무 상황 3. 보안점검 이행 여부(별지 제1호서식)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과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시간 1시간 이내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업무 담당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업무 담당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 총괄 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 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1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당직근무 총괄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를 제외한 용무로 근무 구역(재택당직 근무처 포함)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