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송파구 · 공포일 2023-09-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일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의 편성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2명 이내로 편성한다. 다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당직 근무자는 직급 및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편성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의장의 명에 따라 당직근무자 명단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작성하고 근무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숙직근무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6조 당직수당 지급

제6조(당직수당 지급) 제5조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 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제7조(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숙직근무자는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한다. 단, 긴급 상황에 따라 사무국장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8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가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휴무할 수 없을 때에는 원래의 휴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정상근무일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각종 잠금장치 확인, 청사 외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상황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가 청사외부에서 중식 또는 석식을 할 경우 교대로 1시간 이내에 식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 장소

제11조(당직근무 장소) 일직근무자는 교대로 1층 로비 안내석에서 근무하고 교대근무자는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숙직근무자의 경우 별도 숙직실을 설치하여 교대근무할 수 있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ㆍ점검 2. 보안근무자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