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송파구 · 공포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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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정의로운 전환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 3.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실현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구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송파구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50%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로 수립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송파구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송파구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외국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구 감축목표와 부문별·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3.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5. 기후정의 및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8. 기본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정의로운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계획의 추진상황 등 점검)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정의로운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민간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직무관련성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2.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위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민위원의 공개모집 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송파구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구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방지를 포함한 구민 인식개선 및 환경개선 활동 등 8. 위원회 소속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구민정책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