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평택시 · 공포일 2023-09-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지설계의 기준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 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면적을 정한 경우, 그 면적에 따른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 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면적을 새로 정하였을 경우

제3조 환지설계의 방법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의 방법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정리 전·후의 획지평가금액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사용한다.

제4조 획지의 구분

제4조(획지의 구분) 획지란 환지되는 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보통지 : 전면만 계획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 접하는 획지 2. 각 지 :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3. 특별지 : 기존 건물이 있는 획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제9조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획지) 4. 정배지 :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제5조 환지계산 방법

제5조(환지계산 방법) 환지계산의 방법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른다.

제6조 환지 위치 지정 기준

제6조(환지 위치 지정 기준) 시장은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 1.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2. 감보율 및 권리면적의 완화를 위하여 정리 전·후 토지평가 금액의 균형에 격차가 큰 토지 3. 제자리 환지할 당시 권리면적이 작아 환지 획지가 자루형 토지가 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자리 환지가 불가능한 경우

제7조 환지의 위치 지정의 특례

제7조(환지의 위치 지정의 특례) ① 시장은 환지 위치를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계획하되,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전 토지 위치 및 이용현황이 유사한 토지로 지정하여 환지할 수 있다. ② 사업지구 안에 같은 사람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필지로 환지할 수 있다.

제8조 기존 건축물 토지의 환지

제8조(기존 건축물 토지의 환지) 시장은 기존 건축물 토지의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의 조화를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제9조(환지면적의 최소규모) 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는 과소토지 면적기준은 단독주택용지 권리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로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광대한 토지의 기준은 종전 토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로 한다.

제10조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제10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최소면적 이상이 되도록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크게 지정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의 시설물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제9조에 따른 최소대지면적 이상인 토지가 환지 후 감보율 적용으로 최소대지면적에 미달될 때 최소대지면적 이상이 되도록 환지하는 경우 ② 환지 후 권리면적이 제9조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시장이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환지 후 권리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토지 중 시장이 토지이용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광대한 토지를 부족환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금전청산 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시 결정된 권리금액으로 사전청산 할 수 있

제11조 부담률

제11조(부담률) 기존의 공공시설 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획지의 기준 등

제12조(획지의 기준 등) 획지의 최소 앞 길이와 최소 안 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획지의 앞 길이는 안 길이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