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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충주시 · 공포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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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각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23.09.08.> ③ 「충주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조 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충주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5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23.09.08.>

제4조 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 결원 시 우선 전입

제5조 모범공무원 수당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개정 2023.09.08.> 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모범공무원 수당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09.08.> 1. 퇴직 또는 면직인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충주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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