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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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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11.>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은 소관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와 책임을 진다.

제4조 사무의 위임

제4조(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9.11.> 1. 각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읍ㆍ면ㆍ동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23.9.11.> 2. 논산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의 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제목개정 2023.9.11.]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23.9.11.>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따른다. <개정 2023.9.11.>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서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개정 2023.9.11.>

제9조 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부서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 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해서만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9.10) <개정 2023.9.11.>

제10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목개정 2023.9.11.]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별표 1의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23.9.11.>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논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11.> ② 주관부서의 장은 논산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③ 논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9.1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제12조

제12조 삭제<2006.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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