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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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홍보할 목적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어 논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념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의 발전전략 수립 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3. 관광기념품 선정과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지정 등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에 따른 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 및 선정 2. 관광기념품 지정 및 취소 3. 관광기념품의 홍보마케팅 사항 4.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 및 해지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관광기념품을 지정할 때에는 시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 1)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논산시의회 의원 2. 관광,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관광기념품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그 밖에 관광기념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0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관광기념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4. 그 밖에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관광기념품 지정)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광기념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지정 이후에도 관광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