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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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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홍보할 목적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어 논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념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의 발전전략 수립 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3. 관광기념품 선정과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지정 등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에 따른 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 및 선정 2. 관광기념품 지정 및 취소 3. 관광기념품의 홍보마케팅 사항 4.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 및 해지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관광기념품을 지정할 때에는 시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 1)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논산시의회 의원 2. 관광,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관광기념품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그 밖에 관광기념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제9조(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입상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관광기념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4. 그 밖에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관광기념품 지정

제11조(관광기념품 지정)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광기념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지정 이후에도 관광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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