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논산시 · 공포일 2023-09-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11.>
제3조 삭제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