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3-09-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자가 자가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요금 등″이란 사용료, 구경별 정액요금, 수수료, 공사비 등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한 부과금을 말한다. 5. ″검침원″이란 수도계량기 사용량을 검침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조례 제4조제1호 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 안)를 말한다. 7. 1가구 내의 동거자라도 취사를 달리하는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급수구역) 조례 제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관할지역 이외의 인근지역 ”이란 논산시 인근지역을 말한다.(개정 2018.12.31.)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 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급수 및 각종 단체의 급수신청은 대표자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6.5.30.) 1.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시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② 삭제 (2016.5.30.) ③ 제1항에 따라 급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사비(추가소요 공사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 한다.) 및 원인자부담금, 수수료, 방수 및 관세척 손실금을 납부하도록 공사승인 및 공사비 납입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5.30.) ④ 공사비의 납입은 조례 제12조에 따른다.(개정 2016.5.3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급수신청자가 공사비등을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5.30.) ⑥ 급수관의
제5조(급수허가의 제한) (삭제 2018.12.31.)
제6조(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설공용 급수전은 기존에 설치한 준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급수전의 설치신청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의 약도 2.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 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 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급수전 기부 확약서
제7조(급수승인)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5.30.)
제8조(급수공사 및 관급 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옥외시설 부분으로 한정한다.(개정 2016.5.30.) ② 조례 제10조제2항의 관급 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30.) 1. 급수 주 공급관과 이에 따른 부속자재 2. 수도계량기 및 이에 따른 부속자재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제9조(급수공사의 시행) 제4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등이 납부되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준공)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 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6.5.30.)
제12조 삭제 (201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