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읍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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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읍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정읍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입법정책팀을 둔다.
제3조(직무와 권한) 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국장은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무분장) ① 의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의원 국내·외 친선교류 등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3.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의회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원 및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충원계획 및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임면(인사·징계), 포상,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 8. 정읍시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기록 관리 9. 공무원 포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1. 의회사무국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12. 의원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3. 의원 국내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4. 전체의원 간담회에 관한 사항 15. 전체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16. 의원 및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의원 관련 등록사항(의원등록, 재산등록, 겸직신고, 이해충돌방지) 18. 의회 청사 시설관리,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19. 문서, 보안, 관인,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20. 정읍시의회 포상에 관한 사항 21. 의회
제5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위원회 의사일정 수립 및 회의준비 등 의사진행 보좌 2.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위원회 심사안건의 검토보고 및 결과보고 3. 위원회 회의 및 방청 등 회의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운영 5.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7.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8. 위원회 비교견학 계획수립 및 지원 9. 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세부계획, 수행, 결과보고) 10. 그 밖에 위원회 소관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