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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23-09-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읍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정읍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입법정책팀을 둔다.

제3조 직무와 권한

제3조(직무와 권한) 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국장은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① 의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의원 국내·외 친선교류 등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3.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의회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원 및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충원계획 및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임면(인사·징계), 포상,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 8. 정읍시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기록 관리 9. 공무원 포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1. 의회사무국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12. 의원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3. 의원 국내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4. 전체의원 간담회에 관한 사항 15. 전체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16. 의원 및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의원 관련 등록사항(의원등록, 재산등록, 겸직신고, 이해충돌방지) 18. 의회 청사 시설관리,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19. 문서, 보안, 관인,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20. 정읍시의회 포상에 관한 사항 21. 의회

제5조 전문위원

제5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위원회 의사일정 수립 및 회의준비 등 의사진행 보좌 2.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위원회 심사안건의 검토보고 및 결과보고 3. 위원회 회의 및 방청 등 회의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운영 5.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7.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8. 위원회 비교견학 계획수립 및 지원 9. 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세부계획, 수행, 결과보고) 10. 그 밖에 위원회 소관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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