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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3-09-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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