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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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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 안보단체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보단체”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시민 안보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양산시에 설립된 민간단체를 말한다. ② “양산시안보협의회”란 각 안보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안보단체 및 양산시안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보조금 등의 지원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보단체 및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보단체 회원과 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의식제고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 2. 안보단체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그 밖에 안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의 활동 응원과 프로그램 보급·확대 등 국가 안보의식 확립·전파에 최선을 다한다.

제6조 보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양산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대 시민 안보의식 고취·확산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지대한 공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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