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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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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의료 급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5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31) 1의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신설 2016.10.31) 2. 그 밖의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소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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