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논산시 리ㆍ통 개발위원 운영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3-09-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리·통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 이익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약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1.> 6. 기타 주민들이 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마을주민총회를 통하여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마을 규약으로 정한다

제4조 규약

제4조(규약) 위원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와 임기만료 전 위원궐위시의 선출방법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자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⑥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 건의 등

제5조(건의 등)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중 읍·면·동 행정에 필요하거나 행정적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이를 건의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건의를 받은 읍·면·동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