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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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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6조, 제48조, 제49조 및「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에 의거하여 논산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논산로컬푸드”(Nonsan Local Food)(이하“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생산자 이력을 알 수 있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의거해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5.“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주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6.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3.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농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4. 로컬푸드는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제4조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제4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6항에 따른 “시 계획”중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체험휴양마을,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등을 포함한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육성·지원계획이 여성 농업인의 권익과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및 평가 8.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실행

제5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실행)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육성·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연도 예산에 육성·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등

제6조(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등)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정책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 4. 민간차원의 소비촉진운동 전개와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로컬푸드 관련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3. 로컬푸드 가공·유통분야 단체 대표 4. 로컬푸드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등 대표 5.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관련업무 부서장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 등 전문가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 해촉

제8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 위원장 직무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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