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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위임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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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4.5.29>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는 시장이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31) 2. 법 제30조 및 영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31) 3. 법 제37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6.10.31)

제3조 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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