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관설치·운영 규정」에 의거 논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 활동으로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12.30)(개정 2012.12.31)
논산시 · 공포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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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관설치·운영 규정」에 의거 논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 활동으로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12.30)(개정 2012.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라 함은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말한다. 3. "여성복지"라 함은 여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말한다 (개정2011.12.30) 4.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2.12.31) 5. "민방위대원"이라 함은 「민방위기본법」제18조에서 정하는 민방위대원을 말한다. 6. "이용자"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을 하는 기관ㆍ단체와 개별 이용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은 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이라 하고 논산시 논산대로412에 둔다. (개정2011.12.30)(개정2012.12.31)
제4조(사업) 복지관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 및 그 밖의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종합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2011.12.30)(개정 2012.12.31) 1.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개정2011.12.30)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제5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종합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경로식당 (개정2011.12.30) 2. 프로그램 강의실 (개정2011.12.30) 3. 체력단련실 및 각종 복시시설 (개정2011.12.30) 4. 민방위 전용교육장 5. 화생방집단 보호시설
제6조(이용범위) 복지관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1.12.30)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 01. 05)(개정 2015.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복지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③ 수탁자는 복지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행사나 구조 및 시설의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조, 시설,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신설 2007. 01. 05)(개정 2012.12.31)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 01. 05)(개정 2012.12.31)(개정 2019.6.1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07. 01. 05)(개정 2019.6.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07. 01. 05)(개정 2012.12.31)(단서신설 2019.3.11.) 1. 지역주민 2.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3. 기초생활·경로·여성·장애인 업무담당과장(당연직) 4.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신설 2019.6.10.) 5. 그 밖의 시설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2.12.31)(개정 2019.6.10.)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4(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7. 01. 0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심의사항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7. 01. 05)
제7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 01. 05) ② 간사는 복지관 분야 업무담당, 서기는 복지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신설 2007. 01. 05, 개정 2008. 07. 10)(개정 2012.12.31) 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사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7. 01. 05)
제7조의6(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 01. 05)(개정 2012.12.31)(개정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