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읍· 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12.20.)
논산시 · 공포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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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읍· 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12.20.)
제2조(명칭과 구역) ①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