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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강진군 · 공포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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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진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강진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전화 및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담당공무원 현지 확인 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6. 11.>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임시 개설 시 건축허가증 사본) 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4. 설계수수료 납입필증 사본 5. 시설로 인한 이미 급수를 받고 있는 수도사용자 또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 그 주민의 동의서 <개정 2020. 6. 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제3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4조 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급수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신설 또는 개조공사)비는 미터당 실액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액공사비 및 추가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의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2. 동일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 기본연장을 합산하고 추가되는 급수관로 연장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 확대공사를 실시하되, 공사비는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액공사비 및 추가공사비는 자재비 가격변동 및 건설부표준품셈 등의 변동을 감안 산출하여 매년 2월 중 변경 고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및 인건비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시 변경 고시할 수 있다.

제6조 급수공사비의 납부

제6조(급수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설계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급수공사 수탁공사비로 구분 납부한다. <개정 2020. 6. 11.>

제7조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시공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제8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18조와 제22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개전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수수료는 해제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0. 6. 11.>

제9조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제9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수도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제10조 업종변경

제10조(업종변경) ①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업종변경신청서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 신고 또는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변경 시 담당공무원은 현지 확인 후 업종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11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급수개시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 급수설비 설치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 지정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 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③ 군수는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사용이 주민의 공동급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는 전용 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급수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수도계량기의 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관계공무원

제11조의2(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소속 관계공무원에게 급수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 송달 2. 업종 적용 및 사용량 분석 3. 체납금 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 4. 도수 등 부정급수 및 누수 사항 조사 5. 급수공사에 관한 조사 및 시행 6. 기타 모든 변동사항 조사 등 필요한 업무 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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