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9.>
경주시 · 공포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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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9.>
제2조(생활안정자금상환)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은 연 2회로 하며 납부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월30일, 12월31일)로 한다.<개정 2022.12.29.>
제3조(저당권 설정 등) ①조례 제8조제1항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은 융자금액의 125%로 한다.<개정 2013.12.10> ②생활안정자금,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융자 신청자는 계약에 따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3.12.10., 2022.12.29.> ③저당·설정 관련서식은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고, 근저당권설정관련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개정 2013.12.10>
제4조(체납자 조치) ①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은 자금을 융자 받은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②읍면동장은 융자를 받은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2022.12.29.> ③삭제 <2022.12.29.>
제5조(융자금의 관리) 읍면동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생활안정자금 융자관리 관련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3.12.10> 2. 전세보증금 융자관리 관련서식은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3.12.10> 3.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융자관리 관련서식은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한다.<신설 2013.12.10>
제6조(감면조치) ①조례 제21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될때에는 읍면동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9.> ②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감면에 관한 경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동의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개정2011.12.6., 2022.12.29.>
제7조(융자금의 신청) 조례 제8조 규정에 융자신청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2022.12.29.> 1.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3.12.10> 2. 전세입주보증금 융자신청·해지는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4호까지의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3.12.10> 3.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신청은 별지 제16호부터 별지 제18호까지의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3.12.10>
제8조(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조사) ①읍면동장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자를 매월 신청받아 조사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2022.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는 가족사항, 생활실태, 소득 및 재산현황, 기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제9조 삭제<2022.12.29.>
제10조(임대계약체결·해약) ①읍면동장은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선정되고 임대주택이 결정되면, 임대주택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②읍면동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해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 전세임대주택계약 해지통보서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입주보증금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2022.12.29.> ③읍면동장은 입주세대가 입주기간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임대차계약해지신청서를 계약해지 2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2022.12.29.> ④조례 제10조제3호에서 "기타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라 함은 입주세대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중지 결정이 된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3.12.10>
제11조 삭제<2022.12.29.>
제12조(자금의 운영관리)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자금의 징수결정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회계관직공무원은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0.5.1., 2022.12.29. 202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