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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3-09-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공간을 비롯한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ㆍ관리되어야 한다. 1.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모든 시민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모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구사할 것 5.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6. 모든 시민이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7.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할 것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산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3. 유니버설디자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4.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에 따른 적용대상 시설물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 3.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거나 관리예정인 공공시설물 등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의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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