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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3-09-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6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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